노인일자리사업

사업참여안내

노인일자리사업 참여방법

참여방법


  • 안내 및 상담

  • 기관 방문 및
    신청서 작성

  • 일자리 정보조회
    (최대 일주일)


  • 선발자 개별 안내

  • 소양 및 직무교육
    진행


  • 사업참여

참여 제외 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-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

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-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

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급~5급), 인지지원등급

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
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(주민등록번호 소유자)에 한하여 참여 가능

취업알선형은 별도 지침을 따름